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절차

Updated. 2022.11.02

혼자서는 목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로 "방문목욕"이 있습니다.

보통 방문 목욕을 받아야 하는 상태의 어르신이라면 피부질환, 습진 같은 문제부터 움직임이 없어 욕창까지도 생길 수 있으므로 목욕이라는 것이 단순한 일상 행위를 넘어서는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요실금이나 변실금으로 회음부의 문제나 손상된 피부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 제외)을 받게 되면 재가요양서비스 중 방문목욕 서비스를 자신의 월 한도액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 설비를 갖춘 이동식 방문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요양보호사 2인을 기준으로 목욕 준비, 이동보조, 전신 목욕, 환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판정 받은 어르신

제공 방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차량 내 목욕 : 목욕용구가 갖추어진 차량 내에서 진행
  • 가정 내 목욕 : 차량으로 가져온 온수 , 물품, 이동식 욕조 등을 이용하여 가정 내에서 진행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가정에 필요한 목욕 용구가 갖추어져 있으면 목욕서비스만 지원
  • 가정 내 공간이 협소하거나 온수나 욕조 등의 문제가 있으면 장기요양기관 방문 목욕
  • 욕조를 이용한 목욕이 어려운 경우 침상이나 목욕의자를 이용한 방법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3.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가능 장기요양기관 선택
  4.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5. 방문일정 선택 후 서비스 이용

기타

어르신의 수치심을 덜하기위해 가급적 동일한 성별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사람에게 몸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어르신께는 1인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