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목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로 "방문목욕"이 있습니다.
보통 방문 목욕을 받아야 하는 상태의 어르신이라면 피부질환, 습진 같은 문제부터 움직임이 없어 욕창까지도 생길 수 있으므로 목욕이라는 것이 단순한 일상 행위를 넘어서는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요실금이나 변실금으로 회음부의 문제나 손상된 피부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 제외)을 받게 되면 재가요양서비스 중 방문목욕 서비스를 자신의 월 한도액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 설비를 갖춘 이동식 방문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요양보호사 2인을 기준으로 목욕 준비, 이동보조, 전신 목욕, 환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판정 받은 어르신
어르신의 수치심을 덜하기위해 가급적 동일한 성별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사람에게 몸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어르신께는 1인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