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이라고 부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받을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대략 다음의 급여 혜택(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형태로 본인은 약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비용은 등급 별로 다르며 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차량으로 직접 모셔온 후, 치매 예방이나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해드리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때 비용을 국가로부터 대략 85% 가량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이나 등급 별로 비용은 다릅니다.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일정 시간동안 다양한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비용의 대략 85%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간이나 등급 별로 비용은 다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본인 부담금 1만원 내외로 이동식 방문 목욕 차량이나 가정 내에서 목욕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의 대략 85%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며 목욕 방법, 시간 등에 따라 자세한 비용은 달라집니다.
노인복지의료시설인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가능하며 입원비의 80%, 간병비 10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보조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 변기, 목욕 의자, 미끄럼방지 양말, 미끄럼방지 매트, 요실금 팬티 등 다수의 의료기를 85% 이상 지원받아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