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Updated. 2022.11.04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이라고 부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받을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대략 다음의 급여 혜택(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형태로 본인은 약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비용은 등급 별로 다르며 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

주·야간보호센터

직원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차량으로 직접 모셔온 후, 치매 예방이나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해드리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때 비용을 국가로부터 대략 85% 가량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이나 등급 별로 비용은 다릅니다.

방문요양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일정 시간동안 다양한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비용의 대략 85%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간이나 등급 별로 비용은 다릅니다.

방문목욕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본인 부담금 1만원 내외로 이동식 방문 목욕 차량이나 가정 내에서 목욕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의 대략 85%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며 목욕 방법, 시간 등에 따라 자세한 비용은 달라집니다.

시설 급여

노인복지의료시설인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가능하며 입원비의 80%, 간병비 10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보조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 변기, 목욕 의자, 미끄럼방지 양말, 미끄럼방지 매트, 요실금 팬티 등 다수의 의료기를 85% 이상 지원받아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