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한 노인성 질환 - 장기요양등급 받기

Updated. 2022.11.10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시설이나 댁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을 이용할 때, 적은 비용만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자세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알츠하이머병
  • 지주막하출혈
  • 뇌내출혈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뇌경색증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기타 뇌혈관질환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파킨슨병
  • 이차성 파킨슨증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중풍후유증
  • 진전(震顫/몸떨림)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근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다발경화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