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상담 진행-계약 후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체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기존의 노인요양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해당 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대상이 된다고 누구나 자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요양인정이라 부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부여됩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금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타 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도 40% ~ 전액 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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