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상담 진행-계약 후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전체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기존의 노인요양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해당 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장기요양인정

적용대상이 된다고 누구나 자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요양인정이라 부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부여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금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타 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도 40% ~ 전액 면제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 : 전체 비용의 15%
  • 시설급여 : 전체 비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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