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이라고 부르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상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불가)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1부와 공무원 증명 서류 등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전까지 제출 가능
공단의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등의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