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신청)

Updated. 2022.11.07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이라고 부르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상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 장소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첨부 서류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1부와 공무원 증명 서류 등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의사 소견서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전까지 제출 가능

제출 후 진행되는 절차

방문 조사

공단의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등의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