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매기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의 신체와 정신에 어떤 병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 아래의 52개 항목과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영역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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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등 12항목 |
인지기능 | 단기 기억장애, 장소불인지 등 7항목 |
행동변화 | 망상, 환각환청, 폭언이나 위협행동 등 14항목 |
간호처치 | 산소요법, 투석간호 등 9항목 |
재활 |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어떤 내용을 묻거나 특별한 행동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묻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병원에서 미리 치매 판정을 받고, 폭언이나 폭행 등의 이상 행동이 보일 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조사 시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 시와 달리 방문조사 날에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뿐 아닌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 등도 미리 준비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의 기초자료를 기초로 신청인의 요양 필요 상태를 심의하고,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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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미만 |